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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

by 그날그날들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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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

대중교통 'K패스' 할인

🔹적용 대상 : 'K패스' 신청한 모든 일반인 및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2024년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케이패스(K-pass) 도입

구분 할인율 연간 혜택
청년 30% 연 32만 4천 원 
일반 20% 연 21만 6천 원
저소득층 53% 연 57만 6천 원

※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천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료 감면

🔹적용 대상 : 만 34세 이하 구직 중인 모든 청년

🔹지원 내용 :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로 감면해 준다.

(정보처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청년들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 1천 원에, 많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2월 9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3만 원(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얻은 소득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적용 대상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으로 23.10.1~24.11.30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취업 프로그램 이수)

최근 6개월간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만 18~34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분 이수시간 지원금액 
도전(1개월) 40시간 이수 50만 원 지원
도전+1유형(3개월) 120시간 이수 150만 원 + 인센티브 20만 원 지원
도전+2유형(5개월) 200시간 이수 250만 원 + 인센티브 5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수 충족한 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 매칭해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한 저축 상품 

 

청년 주택 드림통장 

🔹적용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통장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기존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하고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확대

🔹적용 대상 :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내용 : 근로, 구직 교육 관련 활동이 없는 39세 이하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스톱 도움 창구가 2024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가족 돌봄 청년

🔹적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지원 내용 : 연 200만 원 규모의 자기 돌봄비 신설, 일상돌봄서비스도 60개 시·군·구로 확대 지원 한다.

※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방침(보호 종료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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