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검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여세의 글을 읽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리고 둘이 왜 자주 등장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정말 알기 쉬운 차이점 비교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납부
증여세 :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납부
짝꿍처럼 같이 다니지만 분명히 다름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통 사이가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 동일한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서로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해요.
■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해요.
※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 합산
세 번째, 납세자 부담 줄여주는 공제제도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 및 증여받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금액은 면제(공제) 한도 내에서 계산돼요.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상속세 | 증여세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채무 등 | 비과세, 채무 등 |
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줘요.
네 번째, 받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산을 준 사람의 관할 세무서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을 받은 사람의 관할 세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신고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지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한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고 나누는 만큼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국가 행정기관 소속인 국제상담센터에서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대표전화:126
<출처:NH뱅킹 _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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