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① 근로&자녀장려금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 →330만 원)으로 인상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인상(70→80만 원)
②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 → 80%)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③ 청년 도약계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 본인 납입액 40~70만 원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
2. 구직자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 확대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 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 받을 수 있음
③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 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 명 예정
-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3만 명)
3. 약자복지 확충
① 취약계층·지원 확대
- (긴급복지·의료비)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54→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연 12.7 → 18. 5천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3% 상향됨
② 문화생활·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예산 221억 원 증액,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
-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만 5천 원 × 10개월 ≫ 9만 5천 원 × 1년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3→6만 명)으로 확대
③ 생필품 바우처·지원 확대
- 기저귀 바우처: (월 6.4 → 8만 원 제공)
- 조제분유 바우처: (월 8.6 → 10만 원 제공)
- 생리대 바우처: (월 1.2 → 1.3천 원 제공)
4. 임산부·육아
① 부모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됨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
②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음, 빠르면 6월 이후 예정
③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연장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5. 노인·장애인
①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8 →32. 2천 원) 인상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628→655만 명)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
② 장애인 연금 & 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 8 → 40. 2천 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 (월 4 → 6만 원(재가)) /(월 2 → 3만 원(시설))
-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
③ 일자리·지원 확대
- (재정지원) 노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률 상향,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설정 등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6. 부동산
①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② 전·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가 기준을( 3 →4억 원)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400만 원)
③ 특례보증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화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 주택가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세부적인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22.12.2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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