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서 퇴직금 지키는 방법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정년보장형(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정년연장형(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매월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 주체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DB | DC |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운용주체 | 회사가 운용 | 내가 직접 운용 |
퇴직급여 | 령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매년임금총액 1/12 + 운용손익 |
이중 DB형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조정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는 구조라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금 비교>
현재 DB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 도입 시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내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투자성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처: 모니모_임금피크제에서 퇴직금 지키는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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