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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달라지는 각종 세금제도 바뀌는 내용들

by 그날그날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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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각종 세금제도 바뀌는 내용들

올해부터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 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2배로 확대

1. 직장인 식대 비과세 2배로 확대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직장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로 2배 확대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가 없고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대상임

-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함

 

3.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포함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07.01~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 원으로 단순화됨

 

4. 제주도 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  → 800달러로 상향된다. 

- 기본 면세한도: 600달러 이하 → 800달러 이하이며, 주류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의 술 2병(2ℓ)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입분부터 적용됨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5.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종전 10% → 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종전 12% → 17%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로 동일함   

 

6.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됨

-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 (7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총 900만 원)으로 상향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7.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8.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9.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입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입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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