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각종 세금제도 바뀌는 내용들
올해부터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 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직장인 식대 비과세 2배로 확대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직장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로 2배 확대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가 없고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대상임
-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함
3.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포함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07.01~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 원으로 단순화됨
4. 제주도 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 → 800달러로 상향된다.
- 기본 면세한도: 600달러 이하 → 800달러 이하이며, 주류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의 술 2병(2ℓ)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입분부터 적용됨
5.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종전 10% → 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종전 12% → 17%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로 동일함
6.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됨
-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 (7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총 900만 원)으로 상향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7.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8.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9.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입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입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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