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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5G 저가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기 등 핸드폰 요금 통신사 정책 요약

by 그날그날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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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저가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기 등 핸드폰 요금 통신사 정책 요약

핸드폰 요금 통신사 정책 요약

 

SK텔레콤에 이어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을, LTE 단말에서도 5G 요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세대 호환'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통신사 시행시기 
SKT   23.11.23일부터 
KT  23.12.22일부터 
LGU+  24.01.19일부터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요금제 가입가능 LTE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 5G 요금제 개편('24.1 시행)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 5G 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합니다. 

 

'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합니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저가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4.1 시행) 

저가(3~4만 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신설합니다.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는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연내 2종, '24년 상반기 3~4종 출시 예정입니다.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 시행)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 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입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선택약정 가입 시 1년, 2년 약정 외에 1+1년(사전 예약) 약정 선택 가능(1년 약정 후 자동 연장)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사유 추가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유선전화, TV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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